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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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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며, 감정적인 문제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첨예한 쟁점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대리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