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용산동 이혼, 위자료, 이혼청구소송 내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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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용산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위도(latitude): 36.423072

경도(longitude): 127.388746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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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사춘기 이상의 자녀는 자녀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등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고려 사항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