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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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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자녀에게 큰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소송 과정에서 자녀를 비난하거나 싸움에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 진행,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