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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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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우편물 발송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 기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 판결 전에 미리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부양료 사전처분이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